![]()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 |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확대 규정함으로써 주류와 담배뿐만 아니라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과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유해물건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청소년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최근 마약류 등에 대한 청소년 노출이 심각해지고, 인터넷 통신판매 등으로 유해물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을 다양한 유해환경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경기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안전처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정제·대마초 등 마약류 물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봤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6%이며, 청소년의 84.4%가 '국내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