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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 년에 한 번 부과하는 사용료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신청 시간은 3월 14일까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평택시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올해 총 4천417명의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약 10억 5천만 여 원에 이르는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평택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가 경제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