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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재태 도의원, 전라남도 문화유산 보호 강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도입과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기존의 ‘문화재’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조례 명칭을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체제에 부합하는 체계 확립 ▲전라남도 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보호구역 설정 등 관리체계 구체화 ▲문화유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강화 ▲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을 위한 허가 절차 및 감독 체계 정비 등이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는 수많은 고유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로는 변화하는 문화재 관리 체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이 가능해지고 지역 문화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태 의원은 “문화유산은 전라남도의 정체성과 직결된 중요한 자산으로,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유산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38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원안 가결 시 전라남도의 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에 대한 법적·행정적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