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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광주 전체 토지 38만9695필지 중 표준지 9938필지를 제외한 37만3961필지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마다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번 지가 열람은 자치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4월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4월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돼 시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뢰성 높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