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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키오스크는 음성 출력,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블록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주는 내년 1월 28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의안을 박성은 의원과 공동 발의한 한형철 의원은 일반 키오스크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격과 홍보 부족, 실질적인 장애인 관련 시설 지원 부족 등 정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애인 단체, 소상공인 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장애인 단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