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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한다.
조사는 전문기관 위탁용역을 통해 3만 3,672필지 중 도로를 제외한 1만 5,000필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이용현황을 조사한 후 지적공부와 공유재산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으로 확인되면 권리 보전 조치를, 불법 시설물 설치나 목적 외 사용, 불법 전대 등이 발견되면 계약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무단 점유 시에는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년간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307건을 적발,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연차별 5개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 기틀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