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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제공 |
이번 조례안은 투·개표 사무 종사자에게만 휴무를 보장하던 기존 제도를 확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지난해 4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투·개표 사무 종사자들의 휴무는 법적으로 보장됐지만, 선거인명부 작성, 주소지 이전 등 변동 사항 확인, 선거 공보물 발송 등 선거 준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차별없이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선거사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