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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공부방 지원으로 아동 주거권 보호 |
사업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가구로 사업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소를 두고 1개월 이상 살고 있으며, 반지하‧옥탑 또는 최저주거면적(4인가구 기준 43㎡) 이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고 있는 아동주거빈곤가구다.
서구는 이 가구들에 대해 도배‧장판 및 수납 정리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아동가구 구입비 등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 가구들이 이사를 할 경우 월임차료(이자)와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4월 30일까지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돌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금 돌봄정책과장은 “서구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주거권을 누리며 자신만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공부방’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상자들과 주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