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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청결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영주시에는 50개 업소(외식업 35, 이·미용업 6, 세탁업 8, 숙박업 1)가 지정돼 있다.
신청 대상은 영주시 관내에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의 업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단,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비 체납업소 △영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업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는 신청이 제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영주시청 누리집(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일자리경제과(시청로 1, 서관 2층)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수준, 옥외가격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현지실사 후 최종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이후에도 1년마다 적격 여부를 평가해 기준 미달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인증 표찰 제공, 시청 누리집 및 홍보 책자 게재, 맞춤형 수요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물가를 안정시키고, 업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