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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
지원 대상은 함안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이며, 자금 용도는 종자・농약・비료・농기계 등 구입을 위한 운영자금과 비닐하우스・축사・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위한 시설자금이다.
농업발전기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눠 지원되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 한도,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2억 원 한도 이내다.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융자규모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개인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융자한도를 늘렸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대출 규모에 상응하는 경영 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중 영농정착의욕, 영농계획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융자실행은 4월 말부터 농협중앙회 함안군지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 이자로 경영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융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영농의욕을 높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