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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학교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근거 마련 |
조례는 물 재이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빗물이용시설 및 물 절약 교육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시행 △물 절약 교육 실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했다.
광주는 2022년부터 2023년 봄까지 이어진 최악의 가뭄 때 동복댐 저수율이 10%대로 떨어지는 등 제한 급수를 고려할 정도로 물 부족 사태를 겪었다.
현재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광주 관내 학교는 법적 의무 설치대상(건축면적 5,000㎡이상)인 광주예술고등학교를 포함해 총 11개교에 불과하다.
박미정 의원은 “기후위기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물 재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래 세대에게 물의 소중함과 지속 가능한 물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