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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
이에 따라, 2025년 3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축산차량 소유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반드시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연락처, 방문축종, 차량유형 등 정보를 정확히 업데이트해야 한다.
축산차량 등록 및 정보 변경은 축산식품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미등록 축산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미등록 차량이나 GPS 미장착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GPS 고장이나 미작동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축산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등록 차량의 자진등록을 촉진한다.
모든 영광군 축산농가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