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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관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기업·공공기관이다.
단, 최근 2년 이내 동일한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며, 구매자는 8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차상위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농업인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등이다.
전기이륜차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최소 117만 원에서 최대 27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은 총 35대로, 상반기 20대, 하반기 15대 등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다.
신청은 4월 7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는다.
상반기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하반기와 통합해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예산소진 시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므로, 사전에 영주시 환경보호과를 통해 잔여 물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계약 후 판매지점 및 대리점을 통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김우열 환경보호과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