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112 상황요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다액(6억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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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 112 상황요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다액(6억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광양경찰서, 112 상황요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다액(6억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한국시사경제저널]광양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직원의 뛰어난 기지로 퇴직금 등 6억여원을 전부 피싱범에게 빼앗길 처지에 놓였던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11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경 ‘남편이 서울 모 은행에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다른 통장을 다 들고 서울로 가고 있다. 3시 30분에 출발했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112상황실에 근무하는 기호필 경위는 지구대 순찰차 출동 지령과 동시에 피해자 A씨에게 수십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자, 피싱범죄의 경우 ‘피싱범과의 통화를 끊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A씨에게 수 차례 문자를 전송했다.

이후 문자를 본 A씨는 기경위와 통화가 됐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며 그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여 현재 신속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고 있으며, 이미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하는 등 자신이 피싱범죄에 휘말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서울로 가고 있었다.

기경위는 서울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A씨를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관할 고속도로순찰대에 협조 요청하여 차량발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간곡한 설득 끝에 A씨는 천안휴게소에 잠시 정차하기로 했고 신속한 협조를 통해 출동한 충남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들이 A씨의 휴대폰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하자 그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을 알게 됐다.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한 A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카드가 발급됐고 직접 검색한 공공기관연락처로 통화하다 보니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자신이 범죄 피의자로 연루됐다는 생각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고 하며, 경찰관이 아니었다면 한평생 일하고 받은 퇴직금 등 6억원을 빼앗길 뻔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알지 못하는 문자링크는 누르지도 쳐다보지도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경찰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다양화, 지능화되고, 피해액 또한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문자메세지 링크는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 예방에 광양경찰과 광양시민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명준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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