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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신고 안내 포스터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강진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진농관원은 이번 시범운영으로 농업인의 변경등록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 확대, 주산지 품목 위주로 홍보 집중,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마련해 정기 변경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수이다.
아울러 현장 혼선의 최소화를 위해 변경등록 미준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다.
이영섭 강진농관원 사무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