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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까지 보장하는 국내 최초의 종합형 정책보험으로, 농가의 수입이 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차액을 보험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주로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피해만을 보장했다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와 시장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 리스크를 반영해, 농가의 기존 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고흥군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품목은 마늘, 양파, 가을감자, 고구마, 콩, 옥수수, 양배추, 포도, 보리 등 9개 작목이다.
보험 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농가의 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중복 보장은 불가하므로, 두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하며, 보험 가입 시 보장 수준에 따라 보험료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이 보험은 자연재해는 물론 시장 가격의 불확실성까지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가별 상황에 맞는 보험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