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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대여점 |
횡성군민이면 누구나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점까지 21일간 빌릴 수 있다. 대여와 반납은 운영시간 내 직접 방문해 담당자 확인 후 가능하다.
단, 장난감은 실내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파손 또는 분실할 경우, 운영 규정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특히 연체 시 대여가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남복현 군 교육체육과장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놀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책과 더불어 장난감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태형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