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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
전년 대비 0.68% 상승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영암군에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영암군홈페이지,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도 볼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29일까지 영암군 민원소통과, 토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우편 방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6/25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손석채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지가의 적정성과 형평성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암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를 확인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