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안내문 |
상담 범위는 부동산, 상속, 채권·채무, 이혼 등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및 여수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다.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40분부터 시청 무료법률상담실에서 현장 접수 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5분 내외의 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해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일에는 변호사 5명과 법무사 5명을 2025년 무료법률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시 관계자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517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다”며 “무료법률상담실은 시민에게 높아 보이는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인 만큼 선량한 시민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