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모집대상은 만 18세 이상 부터 만 40세 미만(1985. 1. 1.부터 2007. 12. 31.)인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영월군 실거주민이다.
단, 독립경영예정자의 경우 영농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 전까지 영월군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2월 5일까지이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에게는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매달 110만 원 부터 90만 원의 정착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더불어 희망 시 배정평가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최대 5억 원 한도에서 고정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토록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의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자원육성과 인력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