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북구청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연세액의 약 4.6%를 할인받을 수 있다.
북구는 전년도 연납 차량 43,715건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신고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북구청 세무1과 내 연납 전용 창구를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연납 신고는 북구청 세무1과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 위택스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연납이 취소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납부기일을 꼭 지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