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모두 납부하면 한 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24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할인된 연납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단,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 신청이 필요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선군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이달 16일부터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자동차세는 정기분으로 부과되므로 불이익은 없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차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사 등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연납 정보는 자동 이관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