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
실외사육견(마당개)의 무분별한 번식, 관리 소홀로 이어져 유실·유기 등 들개화 되어 생활권을 침해하는 실정으로 주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수술비용은 암컷 기준 1마리당 40만 원, 수컷 기준 1마리당 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농촌지역에서 등록 대상 동물(개)을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견주이며 ▲우선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1월 24일까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접수하고,이후 사업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으면, 본인이 관내 시술 가능 동물병원과 수술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