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 |
융자 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 원(20% 자부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최대 1억 원(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000만 원(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가능하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NH농협은행 동두천시지부를 방문해 대출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동두천시청 농업축산위생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는 동두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가 대상 업소를 선정하며,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중단될 수 있다.
동두천시 농업축산위생과장은 “고물가 및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