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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
앞서, 광양시는 2020년 6월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했으며, 이에 납세자 측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광양시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에 대한 납세자 측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광양시의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광양시는 이번 소송에서 참가행정청인 행정안전부 및 지방세 전문가들과 협력해 관련 판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5년간 철저한 준비를 거쳤다. 그 결과,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하면서 29억 원의 지방세를 보존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에도 광양시 세정과는 지방세 관련 소송 10건(도세 4건, 시세 6건)에서 모두 승소해 총 202억 원의 재정을 지켜냈으며, 100% 승소율을 기록하며 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했다.
이강기 광양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상대하여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지만,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지방세 불복 및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