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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실시 |
앞서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광양시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영업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2025. 2. 28.(금)까지이며, 감면신청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구비해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3월 중 부과 예정인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기한 내 신청분에 한하여 감면 적용 예정이다.
김낙균 도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가 현재 경제적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및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도로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