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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청 |
이는 접경지역 내 민박을 제외한 숙박업소, 음식점, 이‧미용업, PC방 등의 영업장에 내부 인테리어 시설 개선 비용과 물품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인제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소상공인으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군은 총사업비 2,000만 원 이내에서 공급가액의 80%(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오는 3월 21일까지 서류를 경제산업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선미 경제산업과장은 “불경기로 인해 물가상승과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사업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제군은 지난 2018년부터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사업장 1,114개소에 대해 시설개선을 마쳤다. 이는 도내 5개 접경지역 중 가장 많은 수치로, 향후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