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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옥 의원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고, 군민들의 예산 과정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구례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의원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했었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회기에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군 단위와 읍·면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는 사항과 예산과정 이해를 위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조항도 신설했다.
문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변화가 기대되며, 주민이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구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