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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말하며, 진주시는 현재 5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표찰, 공공요금 지원과 진주시 및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대상은 한식, 중식 등 외식업과 이․미용업, 시설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가격이 저렴한 업소이다.
다만 ▲프랜차이즈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은 18일부터 25일까지이며, 4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1일부터 12일까지로 가격, 위생․청결 등의 평가기준에 따른 현지실사 평가와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신규지정 신청은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사업자가 직접 제출하면 된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행정안전부 대국민 공모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를 통해 추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대국민 공모를 통한 착한가격업소 3개 이상 발굴자와 착한가격업소 10개소 또는 30회 이상 방문하고 인증한 소비자에게 순은 기념메달을 제공(소진 시 종료)한다.
또한 소비자가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카드사별 구체적인 혜택과 내용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