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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의안건 심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의 일정이 진행됐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15억9870만원을 삭감하여 1조546억3861만원으로 수정가결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회기 중 각 위원회에서 현지 활동을 통해 예산 심의의 타당성을 현장에서 찾으려는 등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부의안건으로는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석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이동수 의원의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환석 의원의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5건이 가결됐다.
17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창훈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 시티 사업’, ‘목포시 청년정책 현황’, ‘목포시 인구 감소 및 정책현황’, ‘목포시 빈집 활용방안’ 등과 관련하여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환석 의원이 ‘시내 도로포장 사업 예산 확보 관련’, ▴박수경 의원이 ‘예향 목포, 청년 예술인 일자리 창출’ ▴박용준 의원이 ‘전남도의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예산 삭감’ ▴박용식 의원이 ‘관광도시로서 도약을 위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독려’ 등 목포시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성오 의장은 폐회사에서 “회기 중에 있었던 논의와 토론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이나 의견들은 목포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속하게 반영해달라”라고 당부하며, “앞으로 개최될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등 목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크고 다양한 행사들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