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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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가결

무안반도 3개 자치단체 공동기구 설립 위한 초석 마련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가결
[한국시사경제저널]목포시의회는 3월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귀선 의원(용당1,2동·연동·삼학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가 반도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학·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무안반도 내 3개 자치단체(목포시, 무안군, 신안군)가 반도체 팹(Fab) 유치를 위한 공동기구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귀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지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무안군과 신안군 의회에서도 반도체 팹 유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목포시는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무안반도 3개 지자체가 협력해 반도체 팹 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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