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산구청사 |
개별 불부합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에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개별 불부합지 정리 사업은 10필지 미만 토지 소유자들에게 신청을 받아 항공사진 및 과거 측량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여부를 판단하고 경계 분쟁, 소송 등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경계 조정한다.
광산구는 기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과 함께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나 소규모 단위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
신청 방법은 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로 방문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이나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