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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의원(김수영 의원 제공) |
이번 조례안에서는 ‘전통시장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주차장의 경우 감면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광주시에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전통시장의 주차 요금을 기존 50% 감면하던 것을 추가로 더 감면할 수 있게 됐다.”라며,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주차요금 감면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라며 조례 개정 사유를 발언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인근에 복합쇼핑몰 등의 입점으로 전통시장에 어려움이 생길수 있으니 주차 요금의 감면이 시장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