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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 |
함평군은 1일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로, 모든 법인은 2024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본점 소재지 등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함평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3월 법인세 신고 시 직권 연장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단,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시행돼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해 신고·납부 안내 홍보에 주력해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4월 마지막 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그 전에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