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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최대 4%)를 대출한도 4,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 속에 작년 상반기 시행하지 못한 신규 대출자 모집 예산을 편성·확보해 올해 1,300호를 모집하고, 기존 대출자 약 3,900호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대출 신청자는 도내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NH농협은행 중앙회(단위·지역농협은 대상 아님)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저소득층의 전세금 대출 이자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