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시청 |
울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은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관외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올해 안에 울산지역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면 기업 당 6,000만 원~8,000만 원의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은 자유 공모형으로 추진되며, 오는 4월 25일까지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울산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사업정보를 확인한 뒤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울산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을 진행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은 사업기간(7개월) 내 ‘기술강소기업 인증(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정 중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협약일 기준 5년간 울산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0년도부터 총 51개 기업을 지원해 기술강소기업의 성공적인 투자와 기반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술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