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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농가의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 부담 연리 2%로 융자해주는 사업이지만, 시는 매년 1억원의 시비를 출연해 농업인의 부담을 연리 1%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 유통·가공업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귀농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다.
지원 사업에는 농산물 가공 설비, 산지 수매 및 저장, 경영 안정 사업 등이 포함된다.
특히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에게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진다.
운영자금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되며, 시설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은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조건이 적용된다.
자금별 지원 한도는 운영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은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10억원, 법인은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수매·저장자금은 개인 5억원, 법인 20억원까지 지원되며 상환 조건은 자금 유형과 대상에 따라 2년 일시 상환 또는 3~5년 거치 후 최대 10년까지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도우며, 지역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