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광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점용료 기준 전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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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광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점용료 기준 전면 정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광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점용료 기준 전면 정비
[한국시사경제저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한 각종 시설물에 부과되는 점용료 기준이 전면 정비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7일 제331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공원이나 녹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부과하는 점용료의 부과 대상 및 요율 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태양광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지현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는 공원이나 녹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부과하는 점용료 기준이 정부 시행령의 점용허가 대상과 정합성이 맞지 않아 행정적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취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법령상 허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불명확한 점용료 기준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공공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기존 조례는 점용허가 시설이 나열되어 법령 개정 때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시설을 추가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은 시행령 연동구조를 반영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공공자산인 공원과 녹지는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신중하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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