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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훈 광주광역시의원 대표발의, '창업 지원 기본 조례안' 및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창업 지원 기본 조례안'및'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창업 초기 단계부터 벤처기업으로의 성장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제·개정은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시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두 건의 조례안은 창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광주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분야별로 흩어져 있던 창업 지원 정책과 제도들을 통합하고, 창업부터 벤처 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행정·재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냄으로써 광주형 창업 생태계 조성의 토대를 확립했다.
'창업 지원 기본 조례안'은 청년·중장년·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규정하고, 5년 단위의 창업지원 종합 계획 수립, 실태조사, 창업지원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정책 실행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창업 교육, 창업공간 제공, 판로 개척, 재창업 지원, 공공기관의 창업제품 우선구매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함께 발의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해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벤처기업의 집적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과 지원을 가능 하게 했다.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별도 육성 근거도 마련됐으며, 세제감면, 자금 융자, 벤처투자기관 출연 등의 재정적 지원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창업과 벤처기업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제·개정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창업과 벤처기업은 지역의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광주가 창업하기 좋고, 벤처가 성장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