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산군청 |
이번 신청 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접수율은 총 4503명 중 2899명이 신청을 완료해 64.3%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이며 최초 공고일(2월 28일) 기준 금산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모바일 금산사랑상품권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24을 이용하거나 10개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청 경제과에 방문하면 된다.
단, 지원금은 모바일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신청 전에 금산사랑상품권 회원으로 미리 가입해야 한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다.
사업장을 다수 보유하거나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남은 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