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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
점검대상은 사회복지시설 126개소로 경로당 71개소, 어린이집 40개소, 장애인·청소년 시설 등이 15개소이며, 시설의 경과년수, 기점검 여부 등에 따라 선정했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시설물안전법 제19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1~3종 시설물이 아니지만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토목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내·외부 균열발생 상태, 주요부재 변경 및 결함 상태 등 건축분야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 여부 등 옥외시설 분야로 나뉜다.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안전점검 수준으로 시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해당 시군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소규모취약시설안전관리시스템(SFMS)에 결과를 등록하고,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등의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김영길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사각지대 발굴 등 도민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