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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에 따라 계도기간 중 상가 업소에 배부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안내문. 강진군은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 배포와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
최근 도로변, 교차로, 상업지역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에어라이트(풍선간판)는 도시경관 저해, 통행불편, 보행자 안전사고 유발 등 다양한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계도, 자진철거 유도 등 단계적인 정비 절차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풍선형 광고물인 에어라이트는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 광고물에 해당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절차를 거쳐 정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청 건설과 도시경관팀을 중심으로 읍·면 옥외광고물 담당자와 합동 정비반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정비 활동에 나선다.
정비반은 계도기간 중 에어라이트가 설치된 상가를 직접 방문해 해당 광고물이 관련 법령상 불법 유동광고물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정비 안내문과 함께 합법적인 입간판 사용을 권장하는 홍보물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건설과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군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상가 업주와 지역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정비를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 강화와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