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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국기원 강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모습 |
지난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기원이 요청한 정관 개정안을 일부 승인했다.
정관 개정에 따라 선거인 구성에서 국기원 정보화시스템(KPS, KMS)에 등록돼 있고,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국내외 심사추천권자의 선정 비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됐다.
심사추천권자의 선정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차기 원장 선거의 전체 선거인 수가 약 1,300명에서 약 2,000명으로 증가, 기존 선거인 수 대비 약 50% 확대됐다.
국내외 심사추천권자 전체 모집단에서 다른 선거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사전에 제외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고, 선거인 확대로 보다 많은 국내외 태권도인의 뜻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원의 명칭과 이사장, 원장 등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도 다수 이뤄졌다.
부원장 중 행정부원장과 함께 다른 하나의 직책인 연수원장을 연수부원장으로 개칭했다.
이사장, 부원장(행정부원장, 연수부원장)의 임기는 이사 임기만료일에 맞춰 종료되는 현행과 같은 임기 기산 방식을 정관에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했다.
이 밖에도 임원의 보선 등 비현행화 규정들을 삭제하고, 임원의 상근 여부와 임원 선임과 관련한 각종 일수를 명확히 하는 등 자구 수정을 포함해 전체적인 규정 체계를 정비했다.
지난 2월 20일 국기원은 ‘2025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 건을 심의, 의결해 문체부에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국기원의 정관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국기원 추천 몫을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인원수 조정은 문체부가 다양성 확보를 사유로 불승인함으로써 국기원 3명,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체육기자연맹 각 1명 등 총 10명은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국기원은 지난해 2월과 5월, 12월 3차례에 걸친 정관 개정(허가)을 통해 정수, 결격사유, 해임 절차, 정치적 중립 등 임원 관련 사항은 물론 회의록(속기록), 규정·규칙 제·개정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국기원은 정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