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강한솔 광산구의원, ‘예비비 지출’ 감시·감독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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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강한솔 광산구의원, ‘예비비 지출’ 감시·감독 기능 강화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 ‘사후 통제권’ 강화

광주광역시 강한솔 광산구의원, ‘예비비 지출’ 감시·감독 기능 강화
[한국시사경제저널]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특별회계 예산별 100분의 1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예산 사용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분기별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예비비 지출 승인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는 결산과 구분하여 각각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강한솔 의원은 “예비비는 불가피한 재정 지출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사후 승인을 하는 제도지만 편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와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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