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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건소 |
요실금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방광에서 소변이 새어 나오는 증상으로 어르신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고 우울증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해 치료가 필요하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요실금 진단을 받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시민이다.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와 관련해 올해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보건소 전화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하면 된다.
치료에 도움을 주는 요실금 의료기기는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의사 소견이 있을 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제품으로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절박성 요실금을 치료하는 저출력 광선조사기로 가정에서 사용이 간편하고 지속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기다.
보건소 관계자는 “요실금은 질환의 치명성보다 사회적 참여를 제한해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요실금 의료비 지원을 통해 증세가 있는 시민이 적기에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