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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사 사진. |
이번 평가는 광주시에서 지난해 5개 자치구의 공유재산 위임관리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재산관리 실태 △대부실적 △변상금 부과·징수 실적 △매각실적 △공유재산 관리 노력도 등 7개 부문 16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광산구는 공유재산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자 및 목적 외 사용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신규 대부계약 체결 등 재정건전성 확보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지난해 최초 도입한 공유재산 총조사 추진을 통해 6,000만 원 특별교부세 확보 등 빈틈없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썼다.
광산구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공유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 30% 귀속율과 1,500만 원의 공유재산 관리 보조금 등 혜택(인센티브)을 받게 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