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특별자치도청 |
올해로 23회를 맞는 ‘우수중소기업인상’은 고용창출, 매출 신장, 지역기여, 기술혁신, 창업·장수기업 등 8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중소기업 대표 및 경제단체·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에게 수여된다.
2003년 첫 시상 이래 지금까지 총 121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이 상은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표적인 경제인 시상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전북자치도에서 3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대표 또는 ▲3년 이상 도내에서 활동 중이며,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한 경제단체·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다.
수상자로 선정될 경우 ▲경영개선 보조금 2,500만원 지원 ▲전북자치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최대 7억 원까지 확대지원 ▲이차보전 3.0%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인증현판 수여 등 실질적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오는 4월 11일까지 해당 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며, 접수된 기업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이어 6월 중 전북자치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및 시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우수중소기업인상은 기업인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이자,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새로운 리더를 발굴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