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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전국회의’ 출범식 장면. 출처 : 용혜인 의원 (국민주권 전국회의 상임의장) 블로그 ] |
3월 17일 출범한 전국적인 개혁 시민조직인 ‘국민주권전국회의’는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헌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그 절차와 시기, 내용 면에서 명백한 알박기 인사이자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주권회의는 성명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를 통해,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를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인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권회의는 12. 3 내란과 관련 있는 인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선 안된다며, 이는 국민주권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권회의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철회, 또 다른 월권적 인사 중단, 이번 인사에 대한 국회 조사 등 세 가지를 요구하고, “국민의 주권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사태를 끝까지 주시하며, 필요하다면 모든 가능한 행동을 통해 심판할 것”임을 천명했다.
■ 다음은 국민주권전국회의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헌법 파괴하는 '알박기 인사',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4월 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와 함상훈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은 헌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그 절차와 시기, 내용 면에서 명백한 알박기 인사이자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이다. 국민주권전국회의는 한덕수의 알박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반대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의 사법적 균형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를 통해,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를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인사를 강행하였다. 이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특히, 이번 지명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공모 의혹이 제기된 인물을 포함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욱 중대하다.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거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이는 국민의 주권을 배신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국민주권전국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철회하라.
2. 권한대행의 모든 월권적 인사를 중단하라.
3. 국회는 이번 알박기 인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국민주권회의는 국민의 주권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사태를 끝까지 주시하며, 필요하다면 모든 가능한 행동을 통해 심판할 것이다. 헌법을 위반하고, 주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한다.
2025년 4월 8일
국민주권전국회의
정소앙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