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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한윤희 광산구의원, 순환경제사회 전환 추진 ‘조례 개정’ |
한윤희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생산,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사용에 중점을 두었던 조례의 기본방향을 제품 생산에서부터 순환이용을 고려하고, 제품 수명연장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개정했다.
한윤희 의원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산구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다져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