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광역시 김영선 광산구의원, ‘걷는 길 조성’ 조례 개정 나서 |
이번 조례안은 ‘걷는 길’ 조성에 대한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구민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구청장의 책무에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추가하고, 구민의 책무도 규정하여 모든 구민이 관련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며 관광자원 등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걷는 길 조성 시 공익성과 심미성의 향상,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 주민 의견 존중을 원칙으로 하고, 명품길 지정 시 경관성, 역사성, 문화성, 환경성뿐만 아니라 공익성과 심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구민과 보행자, 탐방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했다.
김영선 의원은 “걷는 길은 단순한 산책로의 의미를 넘어 자연과 관광·문화자원이 결합된 소통공간이다”며 “구민 건강 증진은 물론 광산구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는 통로로서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매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